|
함안군은 10일 군청 3층 회의실에서 멧돼지를 비롯한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선발된 모범수렵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공개 모집하여 최종 선발된 모범수렵인 28명에 대하여 앞으로 활동지역을 확정하고 향후 운영계획 및 준수사항 등을 알려주기 위해 마련됐다.
올 12월 31일까지 운영되는 모범수렵인은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발생 시 군청의 요청에 따라 포획활동에 종사하고 포획물을 처리하게 된다. 수렵면허 취득 후 5년 이상 된 자로서 순환수렵장에 참여해 실적이 있고 야생생물보호법이나 강력범죄로 처분을 받지 않은 사람들로 구성돼 있다.
활동지역은 10개 읍.면을 권역별로 나누어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발생 시 지역별 순번제로 포획을 실시하고 수확기 농작물 피해방지단으로도 운영된다. 포획절차는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군청과 경찰서에서 현장확인을 하고 이후 법정 '리' 단위로 15∼30일 내의포획이 허가되면 모범수렵인이 포획을 하게 된다.
포획활동은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며 출동 전 피해신고인에게 출동사실을 안내하고 반드시 2인 이상이 출동하도록 했다. 포획 시에는 확인표지를 부착해 사진촬영을 하고 포획물은 수렵인 자가소비, 지역민 무상제공, 소각 또는 매립해야 하며 상업적 유통은 금지된다.
군은 "모범수렵인 제도시행으로 피해발생지역에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져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총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준수사항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