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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가 동절기 성행하는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구·군과 합동 단속반을 운영해 재래시장, 건강원, 총포사 등 밀거래 예상 업소를 단속하고 밀렵 예상 산간지역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금번 단속은 점차 지능화·전문화되는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가 근절되도록 독극물이나 올무·창애 등 불법 엽구에 의한 불법포획 행위를 단속,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동절기 밀렵·밀거래 행위 성행이 예상되므로 불법포획, 야생동물을 가공·판매하는 행위 및 먹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엽구를 제작·판매하는 행위와 밀렵 목적의 총기를 소지하거나 엽견을 대동해 밀렵 우려지역을 배회하는 행위 등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이에 대구시는 민간 단체와 합동으로 단속을 지속·강화할 것이며, 현장에서 위반자에게 바로 확인서 징구 및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또, 단속 이전 예방 차원에서도 야생동물을 허가 없이 포획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야생동물을 먹거나 양도·양수·운반·보관할 경우에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 김병곤 환경정책과장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과 보호활동 추진으로 생물 다양성 증진과 생태계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강한 환경도시 조성에 시민들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