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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통영지청(지청장 오인서)은 구랍 26일 ‘경남 지자체 발주 하수·폐수처리시설사업입찰비리’ 사건을 수사해 입찰참가업체로부터 5000만 원에서 1억 30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 위반)로 고성군청 기획감사실장 A씨를 포함해 사천과 김해시청 공무원 3명과 뇌물을 준 업체 관계자 6명을 구속기소하고 업체 대표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A씨 등은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에게 사업자 선정을 담보해주는 조건으로 수천만 원에서 1억여 원의 뇌물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수수한 금품을 돌려줄 것처럼 각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포장마차나 전통찻집 등에서 쇼핑백이나 서류 봉투를 이용해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