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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탄소포인트제로 CO2 만여 톤 이상 감축
전기, 수도 5% 이상 절감한 35,236세대에 4억6900만 원 인센티브도 지급
2014년 01월 09일 (목) 16:22:00 채민철 기자. webmaster@ecolaw.co.kr

창원시가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시행중인 탄소포인트제 시행으로 작년 상반기에만 온실가스(CO2) 1만 3933톤 감축하고, 전기·수도사용량을 5% 이상 절감한 3만 5236세대에게 4억6900만 원의 인센티브를 1월 중에 현금이나 그린카드포인트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한 8만 7220세대에서 전기는 3만 1576Mwh, 수도는 164만 톤을 절약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는 직전 반기대비 전기는 48%, 상수도는 40%가 늘어난 수치다.

이에 시는 전기·수도절감량이 5%를 초과한 3만 5236세대에 대해 감축율에 따라 인센티브(전기는 1만∼2만원, 수도 2500∼5000원)를 산정 후 지급하며 인센티브 수령세대의 평균금액은 1만3310원이다.

'09년부터 시행 중인 '탄소포인트제도'는 가정 등에서 전기·수도 사용량을 가입시점의 과거 2년간 평균사용량 대비 5% 이상 절감 시 연2회 인센티브를 산정 후 지급하고 있으며 절감여부는 시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최초 가입이후에는 아무런 불편이 없고, 에너지 절감실적이 없어도 불이익은 없다.

참여신청은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직접 가입하거나 관할 읍면동을 방문해 가입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창원시 홍의석 환경수도과장은 "탄소포인트제도는 비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판단되므로 올해도 탄소포인트제 가입 경진대회 개최, 녹색아파트 인증사업 시행 등 가입세대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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