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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작년 지방세 신고납부 취약 분야를 중점으로 조사, 1348건을 적발하고 31억5천만 원의 탈루·은닉 세원을 추징했다.
분야별로 법인조사에서는 2억5천만 원을 추징했고 원룸 미등기 전매, 비과세감면 사후조사, 임대사업자 조사 등 취약분야 테마별 기획조사에서 29억 원을 추징했다.
세목별로 보자면 취득세 21억1000만 원, 지방소득세 7억7000만 원, 기타 지방세 2억7000만 원이다. 주요 내용은 원룸 사용 전 세입자를 입주시킨 후 매각한 건축주에게 13억 원을 추징한 사례가 있었다.
비상장법인이 주식지분 50% 초과 시 과점주주에 해당해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함에도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지 않은 경우와 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이 지나기 전 매각한 사례 등도 있었다.
시는 고의적 탈루보다는 장부상 착오나 지방세법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신고 누락도 많아 앞으로 이와 유사 사례로 추징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서면 위주로 세무조사를 해 법인의 부담을 경감시키면서 탈루·은닉 세원이 발생하기 쉬운 취약분야는 기획 세무조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