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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단속 실시
2007년 06월 08일 (금) 00:20:07 김훈
위반 시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이하의 벌금
고양시 덕양구에서는 지난 8일부터 관내 33개 폐기물다량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폐기물관련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사업 활동 중에 발생된 폐기물의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 사업장과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해 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으로 사업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보관,운반,처리기준 등을 정확히 준수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다음 달 6일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배출사업장에서 감독기관의 눈을 피해 불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등 사업장의 불법사항을 단속함으로써 환경오염원을 제거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전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안영일 덕양구청장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불법 사업장은 관련법에 의거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이며, 앞으로도 주변 환경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여는 수시로 단속하고 적발하여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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