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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액비저장조 이용으로 비용절감
액비저장조 이용 활성화를 통해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2014년 01월 06일 (월) 15:12:57 박이동 기자. webmaster@ecolaw.co.kr

강원도가 가축분뇨 자원화 및 자원순환농업 기반조성을 위해 설치된 액비저장조 중, 다량의 슬러지가 축적돼 이용효율이 떨어진 액비저장조에 대하여 슬러지 제거 작업비와 폭기시설 설치비를 '14년 신규 지원(50개소, 200백만 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액비저장조는 축산사업장(양돈장 등)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저장, 일정기간 부숙시켜 농경지 등에 살포 가능한 액비를 만드는 것으로 내부 슬러지가 축적될 경우 저장조의 이용효율이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이에 강원도는 액비저장조를 보유한 경종농가 및 축산농가에 슬러지 제거와 폭기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액비저장조 활용률을 높이고, 신규설치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 제대로 부숙된 양질의 액비 공급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나아가 처리된 슬러지를 살포할 농경지 확보, 부숙도 판정, 액비시비 처방서 발급 등 처리방법을 사전 준비하고 불법으로 투기되는 사례가 없도록 집중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강원도는 "고품질 액비생산과 농경지 환원을 통하여 유기농업 기반조성과 악취민원을 최소화하도록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에서는 액비저장조 이용 활성화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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