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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은 201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정확한 부과를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6일부터 29일까지 4주간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에 대한 1,500여개 건물을 대상으로 소유자와 영업개시일, 건물사용 용도, 연료와 용수 사용량 등을 조사원이 직접 현장 방문해 조사한다.
이를 위해 군은 시설물조사원 신청자의 성별영향분석을 통해 12명의 조사원을 선발·채용하고, 이어 6일 오전 10시 군청에서 조사방법 교육을 실시했다.
군은 교육을 수료한 조사원이 건물별로 방문 조사를 실시해 정확한 과세자료 산출로 민원발생 예방은 물론 양성평등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의 정확한 과세자료가 확보돼야 공정한 과세가 될 수 있다"며 "조사원증을 패용하고 방문하는 조사원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 오염물질을 부담하는 원인자가 오염물질의 처리에 상응하는 환경 투자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오염 원인자 부담제도로서, 경유 사용 자동차와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 중 유통·소비분야 건물에 부과 징수되고 있으며, 납부된 금액은 전량 환경오염방지 사업비로 사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