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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에너지절약 적극 실천
에너지절약 대책 홍보 및 개문난방 등 단속 실시
2014년 01월 03일 (금) 15:42:10 채민철 기자. webmaster@ecolaw.co.kr

김천시가 에너지 소비율이 급증하는 동절기를 맞아 '블랙아웃' 등 에너지 위기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2월 말까지를 '에너지 사용 제한기간'으로 정해 에너지 절약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에너지 절약 실천사항으로 겨울철 실내난방온도를 18∼20℃(에너지원이 비전기식인 경우 20℃ 이하)로 유지하고, 난방을 하며 문 열고 영업하는 행위 금지, 공공기관 조명사용 제한(오후5∼7시) 등의 생활화를 당부했다.

특히 문 열고 난방 중 영업하는 행위 금지를 위반할 시, 2일부터는 1차 경고 후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계약전력이 100KW 이상인 전기다소비건물은 실내 평균온도를 20℃ 이하로 유지(오전10∼12시, 오후5∼7시)할 것,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장은 영업 종료 후 옥외 광고물과 경관조명을 소등할 것 등을 권장했다.

겨울철 실내온도를 1℃ 낮추면 난방비가 7% 절약되며, 내복을 입으면 체온이 3℃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작은 에너지 절약 실천 하나하나가 국가 에너지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된다는 점을 인식, 에너지 절약의 생활화가 절실하다.

시 관계자는 "2011년과 같은 국가적 대정전 사태의 재발 방지와 위기 극복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며, "국가 전력위기 극복을 위해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실천사항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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