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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갈수기 수질오염 '적극 예방'
오염행위 근절 위한 지도단속 및 방제활동 등
2014년 01월 03일 (금) 14:00:15 이진우 기자. webmaster@ecolaw.co.kr

목포시가 동절기 및 봄철 갈수기를 맞아 수질오염물질 무단방류행위 등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감시활동을 펼친다.

갈수기는 한 해 동안에 강물이 가장 적은 시기를 일컫는 말로, 보통 12월부터 4월까지의 5개월이 해당된다.

이에 시는 환경오염 행위 신고 및 사고 접수·처리를 위한 상황실을 설치, 오염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과 사고발생시 사고 수습, 방제활동 등을 총괄한다.

특히 이 기간 중 삼향천 상류 주변 폐수배출사업장, 지정폐기물 보관사업장, 유류 보관시설 등에 대해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하천 정화활동을 통한 하천 주변 쓰레기 수거작업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갈수기 수질관리대책은 수질오염사고와 녹조현상 발생을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큰 역할을 하게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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