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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동구 산수시장, 전통시장 등록
대인시장, 남광주시장 이어 세 번째
2014년 01월 02일 (목) 17:16:43 이경옥 기자. webmaster@ecolaw.co.kr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노희용)가 1974년 개설 이래 40년 전통을 자랑하는 산수시장이 전통시장으로 정식 인정되었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상인회 부재 등으로 활성화 전략 모색에 소극적이었으나, 금번 산수시장 전통시장 등록으로 앞으로 시설 현대화 및 혁신마케팅, 상인대학 개최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각종 지원사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통시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시장 상인의 1/2 이상 동의, 토지·건축물 소유자 1/2 이상 동의, 토지 면적 합계가 1,000㎡ 이상, 해당 구역안의 50개 이상의 점포를 갖추고 신청일 당시부터 과거 10년 이상, 앞으로 10년 이상 시장기능을 해야 한다.

산수시장은 시장상인의 86%의 동의와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57%의 동의, 토지 면적 합계 8,828㎡, 해당구역 안 62개의 점포가 위치해있다. 또 서류 및 현지 확인결과 과거 10년 이상 시장기능을 유지해왔으며, 향후에도 10년 이상 시장기능을 유지할 것으로 인정받았다.

이에 동구 관계자는 "이번 전통시장 등록으로 산수시장은 동구 관내에서 대인시장, 남광주시장에 이어 세 번째 전통시장이 되었으며 국비보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어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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