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 직접 발 벗고 나섰다.
市에 따르면 자치구를 중심으로 불법쓰레기 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불법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오는 6월 11일부터 광주시가 직접 단속반(5개반 12명)을 편성, 불법투기가 사라질 때까지 강력한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집중단속 대상은 규격봉투 미사용 및 재활용품 미분류 행위,생활 및 음식물 쓰레기 일몰전 배출행위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배출행위 ,기타 쓰레기 불법배출 및 소각행위 등이다.
또한, 시는 청소취약지 45개소를 집중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불법투기 금지 경고판 및 양심거울을 점진적으로 설치키로 했다.
이와함께 담배꽁초등 불법투기 과태료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고, 자치구별로 보행자 흡연 제한을 위한 청결조례를 제정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원룸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분리배출용기 설치 의무화 ,시민 자율청소 참여 홍보 강화 ,일제 대청소의 날 및 특별 청소주간 운영 ,취약시간대 불법투기 우려지역 순찰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상습 쓰레기 불법 투기지역을 대상으로 야간 등 취약시간에도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면서, "시민들께서도 보다 깨끗한 시가지가 조성되도록 불법투기자 적발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채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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