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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자동차세 '선납'신청 접수…미리 내면 감면
2013년 12월 30일 (월) 17:43:01 김종옥 기자. webmaster@ecolaw.co.kr

음성군이 내년 1월 2일부터 말일까지 한 달간 자동차세 선납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선납신청이란 자동차세 연간 납부액을 선납하면 총 자동차세액의 1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예컨대 차령 2년 이하의 2000cc 승용차의 경우, 1월 중 선납 시 연세액 52만원의 10%인 5만 2천원이 공제돼 46만8천원만 납부하면 되는 식이다.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이전과 폐차말소 등을 했을 경우에도 이후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나머지 세금은 환불받을 수 있으며 이사 등 타 자치단체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다시 부과되진 않는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신청 후 납부 하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며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가 정상적으로 부과된다. 지난해 연납을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10% 공제된 금액으로 1월에 고지서가 발부된다.

추가로 연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1월말까지 음성군 재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인터넷 신청해 은행창구, CD/ATM기기 조회 납부,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경기가 어려운 만큼 1월에 자동차세 선납을 신청해 10%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가계경제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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