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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위해 보일러 설치기준 위반시 과태료 부과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화목보일러 화재 안전기준 제정
2013년 12월 30일 (월) 14:33:14 이창열 기자. webmaster@ecolaw.co.kr

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이 최근 계속된 고유가 상황에 연료비 절감을 위해 화목보일러를 설치하는 주택이 증가하며 이로 인한 빈번한 화재발생에 따라 화목보일러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화목보일러는 과열되거나 연통·굴뚝이 안전 설치되지 못했을 시 불티접촉으로 주변 가연물에 착화되는 경우가 많다. 해당 기준 제정은 보일러를 설치사용할 때 기본적인 안전기준을 제정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소방방재청은 보일러의 설치 관리상 시설안전기준을 마련, 사용상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화목보일러 사용 가정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지도·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화목보일러를 생산·판매하는 업체에 대하여도 판매단계에서 보일러 설치·사용 시의 안전관리 사항을 설명서에 명시, 사용자에게 사전안내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화목보일러 설치사용할 때의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하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도 같이 추진할 계획이다.

소방방재청은 이번 대책 추진은 화목보일러 사용 가정의 자발적 관심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 "기본 안전수칙만 지킨다면 화재는 획기적으로 감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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