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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 변화된 농업여건에 응답하다!
농지의 효율적 이용 촉진 및 우량농지 보전 위해 농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공포
2013년 12월 30일 (월) 08:52:35 전민선 기자. webmaster@ecolaw.co.kr

농림축산식품부가 ‘안정적 식량수급체계 구축 방안’ 및 ‘우량농지의 효율적 보전방안’을 제도화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고 30일 밝혔다.

유휴농지 경작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누구나 대리경작자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며 개정 규정에 따라 귀농·귀촌인 등도 유휴농지 대리경작자로 지정될 수 있어 유휴농지의 농업경영 이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불요불급한 농지전용을 억제하기 위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 및 비율을 일부 축소했다.

이밖에도 농업인 소득증대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도 태양에너지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최근 심화된 에너지 수급 불균형 해소 및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것으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자신이 소유한 건축물 지붕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우량농지 잠식 가능성 및 주위 농지의 농업경영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감안하여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는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농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농지관리 및 환경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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