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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연말연시 불법광고물 특별 단속
2013년 12월 26일 (목) 17:26:39 이진우 기자. webmaster@ecolaw.co.kr
   

사천시(시장 정만규)가 연말을 맞아 깨끗한 도시환경 정비를 위하여 내년 1월 25일까지 불법광고물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올 들어 불법 광고물을 15만여 건이나 철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왔음에도 인도변이나 주요 도로변에 불법 현수막과 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 광고물이 제대로 시정되지 않아, 공휴일을 포함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 적발되는 불법광고물은 철거와 함께 광고주에게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법질서 확립은 물론 시민과 차량의 통행안전을 확보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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