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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김해시산림조합 소나무 구출 위해 손잡아
2013년 12월 24일 (화) 16:22:20 이진우 기자. webmaster@ecolaw.co.kr
   
 

김해시가 24일 김해시청 시장실에서 김맹곤 김해시장과 김해시산림조합장 류해율 등 관계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책임방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체결로 김해시와 김해시산림조합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와 총력방제를 위해 상호협력을 약속, 김해시 대동면 5개리(초정, 괴정, 대감, 월촌 및 덕산리)를 김해시산림조합 책임방제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내년 4월 30일까지 책임방제사업을 추진하여 이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안정기까지 지속 방제할 예정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대책본부에서는 군부대, 지역주민 및 유관기관 등과 최대협조하여 민·관·군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중으로 조기방제 및 재선충병 피해목 완전제거를 위해 총대응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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