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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국민들 혈세, 국가보조금으로 줄줄 샌다
2013년 12월 24일 (화) 13:42:01 편집국 webmaster@ecolaw.co.kr

요즘 보조금 문제로 시끌시끌하다.
최근에는 경북 의성군에 한 시행사 대표 A씨(44)는 경북 의성건강복지타운 조성사업에서 공사 진행 상황을 부풀려 보조금 총 18억원을 빼돌렸다. 경북상주문화특구단지에서는 환경부 보조금 67억 원, 문화체육관광부가 또 167억 원을 주는 이중 수급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였다.

환경부 또한 다르진 않다. 환경부에서 밀렵 감시활동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한 3천여만원을 횡령한 모 협회 사무국장 40대 남성이 입건되기도 했으며, 제주도에서 지급한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한 노루 퇴치 및 생포 이주사업을 진행하면서 교부받은 보조금을 총 21회에 걸쳐 1600여만원을 횡령해 기소되기도 했다.

이처럼 국가 또는 지자체가 특정 분야를 보호·육성하거나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이 1700억원이나 유용되고 보조금 부정수급자 3349명을 적발해 이 중 127명을 구속 기소하였고 검·경은 밝혔다.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는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집중 단속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상시 단속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 발혔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더니 지금 정부의 실태가 그렇다.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쳐서 소가 다시는 도망 못 가도록 뒷문을 단단히 잠궈내야 하는데 항상 소가 도망간 뒤에 뒷문을 잠근다는 말이다. 정부에서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기 전 사전차단을 위해 먼저 예방부터 철저히 해야 하는게 옳겠다.

지금 이런 도덕적 해이 현상에서는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도 한몫을 담당하고 있다. 보성군이 시골마을 진입로 정비를 위해 지급받은 수천만원의 보조금을 전직 도의원의 개인 민원 업무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단돈 7백만원의 벌금형에 그쳤다고 한다. 우리 국민들의 혈세 수천만원을 횡령했는데 7백만원의 벌금형이라니 정부의 안일한 처벌의 한 예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 면에서 공직사회에 확산하고 있는 '청탁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보조금 횡령에 쓰이도록 하는건 어떨까. 청탁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특정 공무원의 청탁 비리가 드러날 경우, 공무원 직위를 바로 해제하는 제도이다. 2009년 2월부터 서울시가 첫 시행했으며, 해당 제도로 인해 직위해제를 당한 공무원은 2010년 6월까지 총 25명이다. 이미 4∼5년 전부터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에서는 단 한 번만이라도 공직자 행동강령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인사 및 예산의 업무 수행시 법과 원칙에 위반하면 엄벌에 처하는 곳이 부쩍 늘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지사 등 광역 지자체장들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로 기관의 청렴 수준을 상위로 끌어 올리는 데 효과를 봤다.

또한, 시민감시단(옴부즈맨)이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사례가 목격되면 즉시 사정기관에 부패행위로 신고 처리해 흥청망청 쓰기 전에 기소하여야 한다. 부정 스웨덴이 청렴 선진국 1위에 오른 배경에는 공개행정과 옴부즈맨의 발달이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각 부처에서는 NGO단체의 보조금 승인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월드비젼, 굿네이버스 같은 잘 알려진 단체도 있지만 이름도 생소하고 생긴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런 단체들이 수두룩하다. NGO단체 활동내역 등 투명성을 철저히 조사해 승인되야 하며 횡령사실이 한번이라도 있다면 절대로 승인되서도 안되겠다.

우리나라가 이제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 세계화에 앞장선다고 하지만 이렇게 내실이 흔들려서야 어디 당당히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런 내실들을 다 잡을 수 있는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하루 빨리 우리 국민들의 아까운 혈세들이 세어나가는 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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