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지역네트워크 > 영동권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  
정선군, 밀렵 밀거래 집중단속 나서
겨울철 야생동물 집중보호
2013년 12월 24일 (화) 11:02:50 박이동 기자. webmaster@ecolaw.co.kr

정선군(군수 최승준)이 농한기로 야생동물 밀렵이 예상되는 시기인 지난 23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야생동물보호활동을 중점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밀렵행위가 지능화·전문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 보호야생동물 밀렵방지 활동운영계획에 따라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지난 11월부터 시행 중인 '13년도 수렵장 개장에 따라 경계지역에 대해서는 연접군(평창군)과 경찰서와 합동단속을 실시, 포획승인을 받지 않고 포획을 하거나 또는 포획승인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식(테그)을 부착하지 않고 지역을 이탈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동면 중인 개구리, 뱀 등 양서·파충류의 서식지 파괴행위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단속을 실시해 야생동물 불법포획·밀거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할 계획에 있다.

최달순 생태환경과장은 "내년 2월까지 백두대간 등 주요 생태우수지역에 대하여 밀렵도구 수거행사 및 야생동물 먹이주기행사를 민간단체와 함께 추진해 야생동물서식환경 조성 및 자연생태계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이동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뒤로가기 위로가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