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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행
내년부터 읍·면 소재지 전면 확대…연 20% 음식물쓰레기 감량 기대
2013년 12월 23일 (월) 15:21:18 김광운 기자. webmaster@ecolaw.co.kr

장성군이 내년부터 11개 읍·면 소재지를 대상으로'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란 버린 양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배출자 부담원칙을 명확히 해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유도하는 제도다.

이에 단독주택, 음식점 등이 기존에 음식물 전용 봉투로 배출하는 방식과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당 각 6백원씩 부과하는 방식 모두, 음식물 수거용기 규격에 따라 납부필증(칩)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군은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일부지역에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 75%의 주민들이 제도 시행에 만족한다는 답변을 얻었다.

곧 7월부터는 장성읍 영천리의 4개동(대창, 충무, 매화, 청운)의 단독주택 및 음식점과 11개 읍면의 공동주택까지 시행했다.

특히 원활한 조기 정착을 위해 단독주택 5리터용 8,000개와 음식점 20리터용 500개의 전용용기를 구입, 읍·면 사무소 및 마을회관을 통해 최초 1회에 한해 각 세대 및 공동주택에 무료로 공급했다.

군은 내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읍·면 소재지에 전면 시행되면 연 20% 이상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효과로 인해 예산절감과 함께 깨끗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최근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을 추가로 구입하는 등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납부필증(칩)의 가격은 5리터는 70원, 20리터는 280원에, 120리터는 1,680원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구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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