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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발코니 '피난구' 관리하면 생명 지켜
피난구 관리 홍보에 김해시 앞장서
2013년 12월 20일 (금) 09:58:51 이진우 기자. webmaster@ecolaw.co.kr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하면 4층 이상 아파트의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발생 시 원활한 대피를 위하여 대피공간 또는 세대간 경량칸막이벽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아파트 세대 내 화재사건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일부 아파트에서는 이웃 세대와의 경계벽인 발코니의 경량칸막이벽 설치부분에 붙박이장 등의 장애물이 설치돼 있거나 입주민들이 대피통로의 존재여부도 잘 모르는 등 경량칸막이벽이 본래의 대피기능을 상실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최근 보도가 되었다.

이에 따라 김해시에서는 "세대간 경량칸막이벽이 피난통로로서 원활한 기능을 확보하여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의 입주민들께서는 경량칸막이벽쪽에 붙박이장, 세탁기 등 장애물 설치 금지, 경량칸막이벽에 피난구 스티커 부착, 대피공간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대피공간 안내 스티커 부착 3가지의 사항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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