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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조류 저병원성 AI 증가세… 특별주의 필요
AI 병원체 전파 방지 위해 기관 및 가금농가의 철저 관리 요망
2013년 12월 20일 (금) 09:24:01 장인진 기자 webmaster@ecolaw.co.kr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야생조류의 분변 중 조류인플루엔자(AI) 검출률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올 겨울 AI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관계기관, 농가 등에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삼권)은 2012년부터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12개 지역으로 대상을 확대해 전국 규모의 AI 모니터링과 야생조류 분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3년 조사결과, 하반기인 9∼11월 AI 바이러스 검출률은 13.4%로 전체 조사 시료 2,900건 중 389건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이는 6,100건 중 75건이 검출된 1~4월 상반기 검출률 1.2%보다 11배 증가한 수치다.

검출된 AI 바이러스는 분석결과 모두 저병원성으로 판명됐다.

하지만 유전자 변이로 고병원성이 될 위험성이 높은 H5형 바이러스가 10월 충남 아산지역에서 15건 검출되어 겨울철 AI 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하반기 야생조류 AI 검출률이 크게 증가하고 H5형 바이러스도 일부 검출되는 등 이번 겨울철 AI 발생 위험성이 높아 관계기관과 사육농가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야생조류의 분산을 피하고 가금사육시설을 철저히 점검하는 등의 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현재 12월에 채취한 분변의 분석을 진행 중이며 분석결과가 나오는 즉시 관계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해 AI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AI 집중 관리시기인 내년 4월까지 야생조류 분변검사, 이동경로 분석 등 야생조류 AI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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