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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형 사회적기업' 최종 인증 받아
'㈜가든프로젝트', 고용노동부 제6차 사회적기업육성 전문위원회에서 인증 획득
2013년 12월 18일 (수) 14:17:09 이창열 기자. webmaster@ecolaw.co.kr
   
 

서울에서 도시숲 조성 및 관리사업, 조경설계․시공 등을 펼치는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가든프로젝트(대표 박경복)가 고용노동부 제6차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3년 12월 17일자로 사회적기업 인증(제2013-251호)을 받았다.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든프로젝트는 지난 2012년 8월 31일 산림청에서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받았다. 그 후 사회적기업의 설립목적에 맞게 도시숲 관리사업에서 취업취약계층(고령자) 1명, 도시농업 및 옥상텃밭 조성사업에서 취업취약계층(고령자) 8명의 일자리 제공과 노인요양복지관, 풍납사회복지관,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등 8건의 사회서비스 제공 등의 활동을 해 왔다.

이러한 활동들을 인정받고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심사소위원회 및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에 최종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것이다.

㈜가든프로젝트 박경복 대표는 “사회적기업의 설립목적에 맞게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적기업으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전하며, “일반기업이 이윤이 발생할 경우, 그 이윤의 일부를 기부하는 형태인 사회공헌과는 차이가 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앞으로 더욱 우리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일자리와 나눔을 실천하는 ㈜가든프로젝트가 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한편,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사회적기업 인증으로 공공기관우선구매 등 다양한 혜택으로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촉진 및 숲해설가, 숲가꾸기패트롤 등 국민적 수요가 많고 전문성을 지닌 공공일자리분야를 점차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추진하여 산림분야의 장기 안정적 전문일자리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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