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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환경오염 유발' 영농폐자재 집중 수거
2013년 12월 18일 (수) 13:36:35 채민철 기자 webmaster@ecolaw.co.kr
   

하동군이 가을 영농철 이후 경작지 등에 방치돼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영농폐자재 수거에 발 벗고 나섰다.

하동군은 일부 경작지 등에 방치된 영농폐비닐·농약 빈병 등이 불법 소각 또는 매립되면서 심각한 환경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폐자원을 재활용하고자 영농폐자재에 대한 대대적인 수거활동을 벌인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농업인, 마을단위별로 자체 수거활동을 유도하는 한편 24·26·27일 3일간을 집중 수거기간으로 정해 13개 읍면 마을별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 책임 하에 수거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읍면별 집중 수거일정을 보면 24일 화개·악양·적량·횡천·청암면, 26일 하동읍·고전·금남·금성면, 27일 옥종·북천·양보·진교면 등이다.

군은 이 기간 영농폐비닐의 경우 마을별 수거일정에 맞춰 수거한 뒤 지정장소에 배출하면 환경공단 위탁업체인 합천 소재 무궁화정원이 순회 수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농약 빈병이나 사용하지 않은 농약병은 마을별 수거 후 지정장소에 배출하면 읍면별로 폐기물처리장으로 인계해 선별과 분류 작업을 거쳐 환경공단으로 인계되는데 이때 빈병은 판매되고, 미개봉 농약은 지정폐기물로 위탁 처리된다.

특히 군은 집중 수거기간 읍면별 수거 실적에 따라 내년도 읍면 영농폐비닐 장려금을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영농 부산물인 폐비닐과 농약병의 경우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소각하거나 매립할 경우 농지·하천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꼭 수거해야 한다"며 "이번 수거기간에 농업인과 각 마을 단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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