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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유기농업 확산 적극 독려 펼쳐
‘유기농자재지원사업’, 오는 2014년 1월부터 신청접수
2013년 12월 18일 (수) 08:58:44 장인진 기자. webmaster@ecolaw.co.kr

용인시가 무농약 이상 인증 농업인을 대상으로 병해충관리용 유기농업자재를 지원, 유기농업을 확산하기 위한 ‘2014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지원으로 펼치는 ‘유기농자재지원사업’은 무농약·유기 인증(인증면적 1,000㎡ 이상)을 받고 유기농업자재를 직접 무농약 이상 인증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 중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친환경농업 인증필지에 대해 시 자체사업으로 보조를 받은 농가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지원품목은 농촌진흥청에서 공시한 유기농업자재로 한정 지원(현재기준 1,178종)하며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기술정보/농자재정보/유기농업자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 지원조건은 보조 50%, 자부담 50%이며, 지원 상한액인 ha당 유기 200만원, 무농약 1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해야 한다.

2014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2개월 동안 신청받으며, 유기농업자재를 지원받으려는 농업인(법인)은 사업신청서(서약서 첨부)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기준으로 동 지역의 경우 구청 산업환경과 농정팀, 읍·면 지역은 각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적극 홍보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관내 유기농업이 더욱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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