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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박주선 의원실에 의하면 환경부에서 현재 준비중인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미국정부의 통상압력(TPP 참여조건 등)으로 시행이 연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본래 정부는 2015년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시행에 맞추어 세부 시행방안에 관하여 관계부처 및 산업계 등과 협의 중에 있으며, 2013년 4월 5일 공포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시행을 확정한 상태였다.
이에 우리 정부는 향후 국내외 제작사 등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