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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유해야생동물 포획 나선다
2013년 12월 17일 (화) 17:00:47 채민철 기자 webmaster@ecolaw.co.kr

통영시에서는 동절기 먹이를 찾아 민가까지 내려와 농작물 등 재산피해와 인명피해의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는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포획을 허가하기로 했다.

이번 허가는 최근 동절기 피해사례가 접수됨에 따라 유관기관인 통영경찰서,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와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관내 모범엽사를 동원하여 16일부터 내년 28일까지 약 3개월동안 실시하게 된다.

동절기는 초목이 우거지지 않아 시야확보가 유리해 유해야생동물 포획의 적기로 이번에 포획을 허가받은 20명의 엽사는 안전에 유의하여 주간에 수렵견을 동원하여 대대적 포획활동에 나설 전망이다.

통영시 관계자는 시민들도 포획작업 실시방송이 있을 경우 해당지역 외출을 삼가고 방목하는 가축(염소, 닭 등)은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통영시는 작년 2012년 동절기에도 집중포획기간을 운영하여 실제 올해 피해신고가 10%정도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올해 77건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점진적으로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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