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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 불법 소각행위 근절 나서다
2013년 12월 17일 (화) 16:10:19 채민철 기자 webmaster@ecolaw.co.kr
   

경남 거창군 가조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16일 위원 22명이 농촌의 관행적인 악습인 불법 소각행위를 근절코자 발벗고 나섰다.

이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11시 회의를 마치고 분과별로 3개 조로 나누어 각 마을회관 및 주요 시가지에 불법 소각 금지 현수막을 부착했으며 홍보물을 배부하면서 주민들에게 소각 금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올 봄 영농폐기물 소각 금지 활동에 이어, 겨울이 다가옴에 따라 다시 지속적인 홍보를 펼쳤다.

이번 행사는 각종 생활쓰레기와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을 소각하여 환경오염과 산불을 일으키는 예부터 내려오는 농촌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코자 마련되었고, 동절기 불법 소각행위 근절을 위해 민관이 힘을 모아 2일부터 내년 2월 28일(3개월)을 추진기간으로 정해 집중 단속 및 홍보를 하고 있다.

정연종 위원장은 "병해충에 좋다는 잘못된 상식과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행정기관에서 끝임없이 불법 소각행위 금지에 대해 홍보를 하고 있으나, 쉽사리 개선이 안 되는 실정이다. 이번 행사로 주민들의 환경오염과 산불에 대한 경각심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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