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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화목보일러 내 불법소각행위 집중점검
2013년 12월 13일 (금) 12:00:26 채민철 기자 webmaster@ecolaw.co.kr

  함안군은 동절기 화목보일러 내 불법소각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집중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함안군에 따르면 장기적인 한파 예보와 유가상승 등으로 화목보일러를 설치하는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화목보일러 내 페인트·기름·방부제 등의 유해물질이 묻은 목재나 생활쓰레기 등의 불법소각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이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9일부터 오는 20일까지 2주간을 사전 홍보· 계도기간으로 정하여 홍보매체와 이장회의 등 각종 모임을 통해 화목보일러 내 사용가능한 목재와 가정 내 발생폐기물의 적정 보관 및 종량제 봉투사용에 대한 안내를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깨끗한 환경조성과 쓰레기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쓰레기를 올바르게 배출하고 불법 소각을 금지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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