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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농산물(GMO) 표시 대상품목
2007년 06월 05일 (화) 00:20:07 이영호
보은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김연구)에서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07.3.29.)에 따라 '2007. 6. 29일부터 GMO 표시대상품목이 현행 콩 등 4개품목에서 8개품목(유채, 면화, 사탕무, 새싹채소 추가)으로 확대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전자변형 농산물(GMO)이란 생물체의 유전자중 유용한 부분의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분리 · 재조합시켜 자연교잡에서는 육성되지 않는 목적한 특성(제초제 저항성, 내병성, 내충성, 고영양분 함유 등)을 갖도록 한 농산물을 말하며, 표시의무자는 국내에서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판매하는 자로서, 표시방법은 푯말, 안내표지판, 포장재에 표시하되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와 글자 크기로 하고, 표시기준은 『유전자변형 농산물』, 『유전자변형 농산물 포함』, 『유전자변형 농산물 포함 가능성 있음』으로 표시하면 된다.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 위반자에 대한 처벌은 허위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과 미표시 또는 표시방법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이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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