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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돼지유행성설사병 주의보가 발령됐다.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는 충남·경남지역에서 돼지유행성설사병이 발생해 전국적 확산으로 인한 양돈농가의 큰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12월 6일 경기도내 양돈농가에 대해 발생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돼지유행성설사병은 충남에서 2건, 경남에서 1건 등 총 3건 401두에서 발생됐다.
이 병은 제3종 가축전염병으로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으나 환절기와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모든 연령의 돼지에게 감염되며, 특히 1주령 미만의 젖먹이 새끼돼지에게는 수양성 설사와 구토증상 감염율이 100%, 폐사율은 50% 이상으로 양돈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
주요 전파요인은 감염 돼지의 설사분변이 오염된 차량, 기구, 사람의 이동을 통해 다른 농장으로 빠르게 전염된다.
예방대책으로는 임신돈에 예방접종을 2회 실시해 젖먹이 새끼돼지가 어미의 초유를 통해 충분하게 항체를 전달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하며, 분만 전에 돈사바닥과 어미돼지의 유방, 관리인의 손 및 장화 등을 소독한 후에 분만을 유도해야 한다.
또한, 외부로부터의 차단을 위해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고 반드시 철저히 소독한 후 출입시켜야 한다.
허섭 연구소장은 “아직까지 도내 발생은 없으나 발생에 따른 출하제한 등 불이익으로 일부 양돈농가에서 신고를 꺼릴 것으로 판단된다”며, “농장 내 설사병이 발생되면 즉시 연구소에 의뢰해 정확한 진단과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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