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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폐기물 불법·부적정 처리 행위에 대한 지도 점검
2013년 12월 04일 (수) 17:20:35 이창열 기자. webmaster@ecolaw.co.kr

 부평구는 6일까지 지역 내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 및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폐기물 불법·부적정 처리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폐기물의 종류별 적정 배출자 신고 여부, 처리계획 준수 여부, 폐기물의 적정 보관 처리 및 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폐기물 불법투기 매립 등 중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으로 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처리 등 폐기물의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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