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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실천을 통한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6,600톤 온실가스 감축으로 약 20억 원의 발전비용 절감 효과
2013년 11월 28일 (목) 10:51:14 전민선 기자 webmaster@ecolaw.co.kr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윤승준)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가이드라인’을 보급․확산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환경부가 울산, 전북, 강원 등 3개 지자체와 협력하여 ‘온실가스 감축 시설개선 지원 시범사업’을 병행 추진하였다.
 2012년 744개 사업장이었던 온실가스 감축 가이드라인 자발적 적용 사업장이 2013년에는 1,584개* 사업장으로 2배 확대·적용되어, 작년 같은 기간 (1월~9월) 대비 6,60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였다. 
올해가 1973년 이래 가장 더운 8월*이었음을 감안할 때 이 사업장들이 자발적인 노력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14,144MW의 전기 사용량을 절약한 효과를 거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이는 발전 비용 20억 원 절감(‘13.7월 LNG 발전비용 기준)과 30년생 소나무 100만 그루 식재(산림청, “주요 산림수종의 표준 탄소흡수량” 기준)로 얻는 탄소상쇄 효과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실적은 참여 사업장들이 온실가스 감축 가이드라인 및 전문 컨설턴트 조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이행한 결과로 평가된다.
 일예로 창원 파티마병원에서는 빙축열 시스템 도입, 고효율 기기(펌프, 인버터 송풍기, 개별전력량계, 온수기) 교체를 통한 시설개선과 더불어, 온실가스 감축 교육 및 여러 사내 캠페인(잔반 줄이기, 하절기 절전) 활동을 병행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였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활동이 활발했던 사업장의 노력을 포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하여 2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우수사업장 포상 및 사례 발표회’를 개최한다. 
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 우수성과를 다른 사업장까지 확대함으로써 국가 전체가 효과적인 방법으로 더 많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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