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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014년 신재생에너지 순회 설명회' 개최
기업체 공장지붕, 유휴부지, 폐도 등을 활용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정보제공
2013년 11월 22일 (금) 15:12:42 채민철 기자. webmaster@ecolaw.co.kr

경남도(도지사 홍준표)는 에너지관리공단과 함께 오는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함안군, 양산시, 거창군의 3개 권역을 순회하면서 기업체를 대상으로 ‘2014년 신재생에너지 보급ㆍ확산을 위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계속되는 전력난과 산업용 전기요금 상승 등으로 생산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중앙정부와 경남도의 2014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과 지난 8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소개한다.

또한, 개선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RPS)등을 안내하며 기업체 공장지붕,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여 온실가스 감축을 줄이는 그린팩토리(Green Factory)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정보도 제공한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부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하여 산업단지, 기업체, 공공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공장지붕, 고속도로 폐도구간, 합천댐 수면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설비 23.8MW를 설치한 바 있다.

전수광 경남도 미래산업과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부정책을 정확히 이해하고 RPS사업, 건물지원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정부시책에 도내 기업체의 적극 동참 협조와 기업체 경영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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