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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추위 속 노숙인 응급 거처 마련
내년 2월 28일까지 '동절기 노숙인 보호 대책' 시행
2013년 11월 20일 (수) 17:47:01 김태현 기자. webmaster@ecolaw.co.kr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추위 속 각종 사고 위험에 노출된 노숙인 142명의 안전을 위해 응급 잠자리 제공 등 겨울나기를 지원한다.

시는 ‘동절기 노숙인 보호 대책`을 마련해 지난 18일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 시행에 나섰다. 우선, 시는 노숙인 밀집 지역인 모란역 인근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성남대로 1147번길 건물 2층)에 3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일시 보호소`를 설치했다.

이곳에 응급 잠자리를 마련해 임시 거처토록 하고, 세탁, 목욕, 생필품을 지원한다. 빨리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심층 상담을 벌여 자립의사가 있는 이는 노숙인 자활시설인 안나의 집(중원구 하대원동), 성남내일은 여는 집(중원구 중앙동) 등에 입소토록 한다.

노숙인 안전망도 확대한다. 시는 노숙인 자활시설과 일시보호시설, 119구급대 간 연계를 강화하고, 시·구 공무원과 노숙인 시설 종사자 등이 참여하는 3개반 25명의 ‘노숙인 상담반’을 꾸려 주·야간 현장순찰을 한다.

동사를 막기 위해 노숙인에게 모자, 장갑 등 방한복을 지원하며, 알코올중독이나 정신질환, 각종 질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입원치료를 거부하는 노숙인은 소방서,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해 병원 이송, 건강관리 지원, 귀가, 귀향 등 조치한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노숙인 자활시설에 대한 시설 안전점검도 강화해 겨울철 화재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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