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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 이하 원안위)는 지난 18일, ‘제1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지난달 30일 가동을 중단한 한빛 2호기에 대해 증기발생기 용접부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재가동을 승인하기로 의결했다.
원안위는 한빛 2호기 증기발생기 수실 보수작업 시 용접재질이 임의 변경되었다는 옴부즈만 제보(8월 27일)를 받고, 조사를 위해 지역추천전문가 및 주민을 포함하여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9월 16일), 기술적 검토를 실시해 왔다.
지난달 30일 원자로를 정지한 후에는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표면재질검사, 비파괴검사(내부와 표면)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 증기발생기 용접부가 결함이 없이 구조적으로 건전한 상태임을 확인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는 단계별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진행상황을 공개하고, 주요 작업과정은 동영상 녹화 및 주민 참관 하에 작업을 실시했다.
단, 용접재질 확인 결과, 증기발생기 보수작업시 승인을 받지 않고 재질을 임의 변경하여 작업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향후 원자력안전법 제26조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로써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보수작업시 자재 반출입 관리체계 개선, 주요 작업과정의 동영상 녹화 및 기록 보관 등의 재발방지대책을 통해 유사사례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예방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