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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부, 배추김치 및 양념류 원산지 특별 단속
고춧가루 가공·판매업체, 김치제조·유통업체, 음식점 등 대상
2013년 11월 18일 (월) 14:37:14 김태현 기자. webmaster@ecolaw.co.kr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김장철을 맞아 배추김치 및 고춧가루 등 양념류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한 1․2차 특별단속에 이어 18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차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3차 특별단속은 수입김치 및 고추다대기·냉동고추 등 양념류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할 계획이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소비자․생산자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약 1만 9,000명)을 동원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수입김치 및 고추다대기․냉동고추 등 양념류에 대한 국내산과 수입산과의 가격차에 따른 원산지 위반 소지가 높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양념류 가공·판매업체, 김치류 제조·유통업체, 전통시장, 통신판매업체, 음식점 등 모든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고춧가루를 국내산과 수입산을 혼합한 후 혼합 비율을 속여 판매하는 행위와 배추김치 제조시 수입 또는 혼합산 고춧가루(고추다대기․냉동고추 건조품)를 사용한 후, 배추김치의 고춧가루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표시하는 유통업체․음식점에 대해서 집중 단속한다.

농식품부는 김치 및 양념류 특별단속에서(지난달 11일 ~ 지난 15일까지)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130개소를 적발하였으며, 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90개소는 형사입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40개소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이 근절될 때까지 지도 및 단속을 강화하여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 며, “농식품을 구입할 때나 음식점에서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경우 전화 1588-8112번 또는 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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