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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일대우버스, 타타대우상용차 등 8,562대 결함시정
대형경유차 사용자의 SCR 임의조작 방지기능 점검결과, 일부 기능 누락 확인
2013년 11월 18일 (월) 08:38:14 이창열 기자. webmaster@ecolaw.co.kr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자일대우버스(주), (주)선롱버스코리아, 타타대우상용차(주)의 대형경유 버스와 트럭의 배출가스 중 질소산화물(NOx)을 저감하기 위해 적용되는 선택적촉매장치(SCR)의 성능을 개선하고 적정하게 유지·관리되도록 제작사가 결함시정(리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함시정은 지난 3~4월 국립환경과학원이 대형경유차의 운행 중 촉매제가 분사되지 않을 경우 출력 제한 등 차량 성능을 제한하는 사용자의 SCR 임의조작 방지기능이 적정하게 운영되는지 여부에 대해 실시한 점검 결과에 따라 추진됐다.

점검결과, 대부분의 차량에서 SCR 성능 저하로 질소산화물 기준이 초과될 때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 경고등이 자동으로 점등되고 있으나 일부 대형경유차에 ‘촉매제 소모율 매우 낮음’을 인지할 수 있는 기능이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각 제작사는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가 ‘촉매제 소모율 매우 낮음’을 OBD 감시장치로 판별하고, 오작동 코드를 저장할 수 있도록 전자제어장치(ECU) 프로그램을 개선해 적용하는 시정을 한다.

결함시정 대상은 2010년 10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 사이에 제작·판매된 자일대우버스(주)와 (주)선롱버스코리아의 BS090 등 경유버스 14차종 4,905대와 타타대우상용차(주) 대우25톤 카고트럭 등 3차종 3,657대 등 총 8,562대이다.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는 11월부터 각 제작사의 정비사업소 또는 지정정비공장에서 ‘전자제어장치 프로그램 개선·적용’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자일대우버스(주) 고객상담실(080-680-6750), 타타대우상용차(주) 고객상담실(080-7282-825), (주)선롱버스코리아 고객상담실(1544-655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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