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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겨울철 제설대책 수립 간담회' 가져
2013년 11월 14일 (목) 09:55:41 황해경 기자. webmaster@ecolaw.co.kr

여주시(시장 김춘석)는 최근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2013년 겨울철 도로 제설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도로분야 설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자 ‘도로분야 제설대책 수립에 따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유관기관인 여주경찰서, 여주소방서 및 관내에 위치한 4개 부대, 읍·면·동사무소 제설담당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시는 폭설, 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이 발생할 경우 제설대책 노선지정, 비상근무요령, 안전사고예방조치, 유관기관 간의 공조체제를 강화해 자연재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인명, 시설보호 및 교통소통 대책과 취약구간 정비 및 예방시설 확대를 논의하고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2009년 3월 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음에도 홍보부족 등으로 건축물관리자(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의 내집·내점포 앞 제설작업 동참이 저조하므로, 읍·면·동사무소는 물론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홍보와 주민참여 독려활동에 주력하기로 했다.

여주시청 홍찬국 건설과장은 “기상상황에 따른 비상근무에 철저히 임해 줄 것”을 강조하며,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으로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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