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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재정비) 결정
제18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심의 수정가결
2013년 11월 14일 (목) 09:19:09 전민선 기자. webmaster@ecolaw.co.kr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지난 13일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도봉구청장이 결정 요청한 쌍문동 88번지 일대, 창동 659번지 일대 18만 4,840㎡에 대한‘쌍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을 심의 수정가결했다.

본 대상지는 2006년도 쌍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쌍문역(4호선)과 도봉로 양측에 입지하고 있으며, 서울도시기본계획상 도봉구 지구중심에 해당되나 노후·불량한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주거·상업·공업 기능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이다.

   
▲ 종합결정(변경)도
또한, 2006년 최초결정 이후 이행실태 미비, 여건 · 제도적 변화, 국토의 계획 · 이용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른 재정비 시점 한계에 도달해 있었다.

이에 따라 상위계획 및 지구 중심 위상에 부합하는 적정개발 유도와 주변지역 개발 활성화에 따른 체계적인 정비방안을 계획하고, 실현 가능한 적정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했다.

주요 변경내용은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4개소 폐지 및 1개소 폭원축소, ▲ 가구 및 획지, 건축물 용도․높이 계획 변경, ▲ 용도지구를 도로와 중첩되는 일반미관지구 구역내 도로경계로 변경 등에 관한 계획 변경이다.

시는 금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으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획지 및 공동개발지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개발을 유도함으로 지역개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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