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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연천군 생활폐기물 소각 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에 담합한 효성에바라와 벽산엔지니어링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 및 전·현직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두 회사는 한국환경공단이 지난 2009년 7월 발주한 연천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에서 효성에바라를 낙찰자로 벽산엔지니어링은 형식적 입찰자로 사전에 합의해 추정금액이 132억 원인 공사 입찰에서 99.72%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 받았다. 효성에바라는 형식적 입찰에 대한 대가로 벽산엔지니어링에 현금 7000만원 등 1억3000만원을 지급했다.
공정거래법 위반에 의해 두 업체는 각각 효성에바라 6억7천1백만 원, 벽산엔지니어링 4억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국민생활과 연관성이 큰 환경 처리시설인 만큼 엄중히 제재하였으며, 향후 기업들의 담합행위에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