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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지역 ‘키즈 카페’ 특별 위생점검
식약청, 20개 업체 점검, 13개 업체 적발…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요청
2013년 11월 12일 (화) 10:48:15 이진우 기자. webmaster@ecolaw.co.kr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부산지방청은 겨울철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부산․울산․경남 지역 ‘어린이 실내 놀이터(일명 키즈카페)’ 20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3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쌀쌀해진 날씨로 인해 어린이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는 300㎡이상의 대형 ‘키즈카페’내 식품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식중독 예방을 위한 올바른 식품취급요령에 대해 현장 교육을 병행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조리목적으로 보관, ▲ 식품등의 비위생적 취급, ▲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표시가 없는 제품 사용 등이다.

특히, 이들 적발업체 중 6곳은 유통기한이 최소 2일부터 최대 590일이 지난 ‘햄버거용 빵’, ‘허니머스타드 드레싱’, ‘치즈’, ‘향신료’ 등을 조리에 사용․보관하던 중 적발되어 관련 제품을 현장에서 압류․폐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키즈카페’에 대하여 서울, 경기 등 전국적으로 특별 위생점검을 확대 실시하는 한편,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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