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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미세먼지 높은날 건강생활 수칙'당부
미세먼지 저감 위해 친환경사업 확대보급 및 대기배출원 집중 단속 강화
2013년 11월 11일 (월) 15:50:02 이진우 기자. webmaster@ecolaw.co.kr

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는 최근 미세먼지 증가와 관련하여 도민피해를 최소화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세먼지 높은 날 건강 생활 수칙과 미세먼지 저감계획을 밝혔다.

미세먼지란 직경 10㎛ 이하의 모든 먼지를 말하며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 붙어 흡입 시 인체의 코 점막을 통하여 걸러지지 않고 폐포까지 침투하여 천식이나 폐질환 유병률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

   
▲ 미세먼지 예보의 내용 및 기준(제4조 관련)
이에 따라, 경북도에서는 1995년 이래 오존(O3)경보제 도입 후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2007년 미세먼지(PM10)환경기준을 강화(연평균 50㎍/㎥, 일평균 100㎍/㎥) 했다.

아울러 2011년 초미세먼지(PM2.5)환경기준을 설정(연평균 25㎍/㎥, 일평균 50㎍/㎥)하고 지난 2012년 7월 경상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또한 미세먼지에 대하여는 오는 2014년 2월부터 미세먼지(PM10) 예보제를, 2015년 1월부터는 초미세먼지(PM2.5) 예·경보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게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그동안 천연가스 자동차 835대, 저녹스(NOX)버너 102대 등을 설치했으며, 앞으로도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사업을 확대 보급하고, 비산먼지 다량발생 사업장 등 대형배출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 이동열 환경정책과장은 “인터넷(에어코리아, 경북도 홈페이지 실시간대기정보), 방송 등에서 미세먼지가 높게 나타날 경우 도민건강 피해 최소화 및 예방을 하기 위해 ‘미세먼지 높은 날 건강 생활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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