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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 의원(새누리당․경기시흥갑)은 지난 8일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및 안전진단 비용 등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6월 5일 침체된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해 공공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정비사업에 관한 『주택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리모델링 사업시 ▲현행 10%에서 15%로 세대수 증가 ▲수직증축 최대 3개층 허용 ▲구조안전진단 강화 등이다. 리모델링 공사비에 한해 국비인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아파트 리모델링사업 초기 실시되는 기본계획수립과 안전진단 등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가 없어 사업활성화에 우려가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리모델링 사업 또한 도시재생사업임을 감안하여 '도정법' 에 의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하여 기본계획수립 및 안전진단비용 지원 등 주민 비용부담을 줄이고,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함진규 의원은 “종전의 주택건설사업은 물리적으로 철거하고 새롭게 정비하는 방식이였으나, 건물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리모델링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자원절약, 건물 재활용,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등 친환경 건축물로 유도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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