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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파괴물질 수입허가량 양도·양수 가능해져
오존층 보호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제출
2013년 11월 05일 (화) 14:29:23 황해경 기자. webmaster@ecolaw.co.kr

내년부터 오존층파괴물질(특정물질)을 수입하는 기업간에 배정된 수입허가량을 자유롭게 양도· 양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특정물질시장의 수급 불일치 해소 등 시장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수입업체간 특정물질 수입허가량의 양도․양수를 허용하는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6일에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에서는 특정물질을 수입하는 기업들에게 과거 실적을 바탕으로 기업별로 수입 한도를 배정하지만, 기업 현장에서 배정된 수입허가량을 초과하는 수요가 발생하는 등의 수급 불일치가 생길 때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한편, 몬트리올 의정서에서는 의정서 미가입 국가(비 당사국)로 특정물질 수출을 금지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서는 비(非) 당사국으로의 수출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이로 인해, 과거 국내기업이 특정물질 제조 또는 수입기업으로부터 구매한 특정물질을 의정서 非당사국에 수출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따라서 몬트리올 의정서 의무 위반으로 인한 국가이미지 실추 등을 예방하고 수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물질 수출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 의무를 추가․규정해 수출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특정물질 수출량 등 유통현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관리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특정물질 시장의 수급 불일치에 대한 유연성을 높여 몬트리올 의정서 협약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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