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지역네트워크 > 충청권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  
충남도, 환경공무원 대상 악취·소음 측정법 교육
도 보건환경연구원 1일 악취·소음진동측정기 사용법 등 소개
2013년 10월 31일 (목) 14:19:11 이경옥 기자. webmaster@ecolaw.co.kr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김종인)은 오는 1일 연구원에서 시·군 환경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악취 측정방법, 소음진동 측정사례 분석, 토의 등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순간적으로 발생·소멸해 감각적 피해를 유발하는 생활소음·악취 민원에 대해 환경 담당 공무원들이 신속·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복합악취 시료채취장비 취급요령, 분석법 및 소음·진동 측정기기 사용법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측정업무에 관련한 그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보건환경연구원과 시·군간에 환경측정분야 전문지식 공유를 통해 생활소음·악취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도민의 생활환경 불편·불안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악취방지법 제17조와 소음진동관리법 제14조에 따르면 시·군 환경 담당 공무원은 사업장에 출입해 사업장의 악취시료를 채취하고 소음·진동을 측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경옥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뒤로가기 위로가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