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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가을철 산불방지 총력대응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2013년 10월 31일 (목) 10:39:39 장인진 기자. webmaster@ecolaw.co.kr

산림청(신원섭 산림청장)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월 1일∼12월 15일)을 정하고 전국 316개 산불관리기관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산불예방 및 조기진화를 위해 총력 대응체계에 돌입한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연평균 387건의 산불 중에서 29건이 11월 초부터 12월 중순 사이에 집중 발생하였고, 가을철 행락객에 의한 입산자 실화(63%, 18건)가 산불발생의 주된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산불위험이 높은 지역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주요 등산로 중 일부를 폐쇄, 부주의로 인한 산불발생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산림청 산불방지과 남송희 과장은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허가 없이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고, 입산이 가능한 곳에 갈 경우에도 라이터·버너 등 인화성 물질은 소지하지 말 것”을 강조하며, 산불 방지를 위한 국민 개개인의 자발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현행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부주의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허가 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과태료 50만원,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면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입산통제 등산로 현황은 산림청 및 시․군 홈페이지, 네이버 지도 등 인터넷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산불위험 행위자 발견 시 신고는 가까운 시·군·구청(읍·면·동사무소),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서 접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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