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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유전자원구역 조사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북부산림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식생조사와 신규지정 위한 타당성 조사 완료
2013년 10월 30일 (수) 13:15:04 박이동 기자. webmaster@ecolaw.co.kr

산림청에서는 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보호ㆍ관리하고 있다.

2013년 10월말 현재 북부산림청 관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11개 시ㆍ군에 걸쳐 약 6만 7,330ha에 이른다.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지난 5월부터 ‘철원 대성산지역 및 화천 살랑골지역’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확대지정하기 위하여 타당성조사 사업을 실시해왔다.
 
또한 민통선 이북지역에 위치한 ‘주파령 일원’ 보호구역에 대한 식생 및 식물상조사 사업에도 착수한 바 있다.

지난 8월 중간보고회를 거쳐 10월 말 현재 그간 추진해온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조사사업의 최종성과보고회를 마쳤다.

국립수목원 식생전문가 등이 참석한 이번 보고회를 통해 보호구역 신규지정 및 향후 관리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사사업의 완성도를 높였다.

이번 조사를 통해 ‘대성산, 살랑골’지역의 생태적 중요성과 보존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주파령’ 일원 보호구역의 산림생태계 실태를 파악하여 산림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종합적 보전ㆍ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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