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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배출권거래제 기술지원' 시행
중소기업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길 열려
2013년 10월 30일 (수) 08:35:10 전민선 기자. webmaster@ecolaw.co.kr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이하 배출권거래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2015년 배출권거래제 본격 시행에 대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이하 공단)은 배출권거래제 대응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8일까지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배출권거래제 기술지원 프로그램’ 참여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시장개념(배출권 거래)을 적용하여 감축의무를 달성하는 것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절감 비용이 덜 드는 기업은 배출량을 더 삭감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기업에게 배출권을 판매하여 이익을 얻도록 하는 제도이다.

오는 2015년 배출권거래제의 본격 시행에 앞서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비교해 ‘전문인력 및 대응 조직’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황으로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각 기업별 상황에 맞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환경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등록정보’에 따르면 10월 말 현재, ‘배출권거래제’에 참여가 가능한 중소기업은 76개소로 이들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합계는 연간 6,500만CO2톤을 초과하며, 업종도 ‘제지, 석유화학, 철강, 시멘트’ 등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배출권거래제’ 감축목표 미준수의 경우 10만원/CO2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배출량 산정 및 감축목표 달성 여부 평가’에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공단은 ‘배출권거래제 기술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각 기업이 요구한 신규제도 대응전략 수립, 기업별 상황에 맞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감축방법 설정 등을 현장 진단을 통해 맞춤형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시진 공단 이사장은 “온실가스 감축 문제 등 환경 이슈가 국제 무역에서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기능을 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안정과 성장이 우리 경제의 든든한 기초가 되는 만큼 공단은 우리 중소기업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충실히 대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등록정보’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배출권거래제 기술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길 희망하는 중소기업도 프로그램에 신청, 분야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배출권거래제 기술지원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내 신청서를 내려받아 접수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한국환경공단 기후변화대응처(032-590-349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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