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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2013년도 수렵장 운영
2013년 10월 29일 (화) 10:39:51 박이동 기자. webmaster@ecolaw.co.kr

홍천군(군수 허필홍)은 야생동물의 개체수를 조절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수렵문화 정착을 위하여 2013년도 홍천군 수렵장을 운영한다.

홍천군 수렵장은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4개월간 운영되며 공원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도시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관광지 및 자연휴양림, 능묘·사찰·교회의 경내 등 수렵금지구역을 제외한 홍천군 일원 약852㎢를 수렵지역으로 설정하였다.

수렵장 포획승인 인원은 약 1,200여명이며 수렵대상 동물로는 멧돼지, 고라니, 조류1종(꿩,멧비둘기,참새), 조류2종(오리류5종), 기타조수류(청설모, 어치, 까치,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가 해당된다.

수렵 포획승인(적색, 황색, 청색)을 받은 수렵인은 해당 승인서별로 제공된 확인표지(Tag)수량만큼 포획량이 제한되며 야생동물을 포획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포획승인서 뒤쪽 포획야생동물 신고란에 기재하여 읍면사무소 또는 환경위생과에 신고 하여야하고, 신고하기 전에는 수렵동물 확인표지(Tag) 및 수렵동물을 훼손 또는 가공을 하여서는 안된다.

홍천군 관계자는 "수렵장 운영기간 중에 수렵금지구역에서 포획을 엄격히 금지 하는 등 수렵인들은 수렵에 따른 제한사항 준수 및 안전사고예방에 적극 협조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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